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17. 판정 2008부해507

판정요지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서에는 정년을 만60세로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08.1.30.자로 만60세가 됨에 따라 퇴직연령에 도달하는 달의 마지막 날인 같은 달 31일 정년에 따른 퇴직통보를 안내하였으므로 이는 당연한 조치라 할 것이며, 또한 단체협약서 제16조에 ‘조합과 협의하여 특수직종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용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행한 정년에 따른 근로계약해지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