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1년도 채 못되는 기간 동안에 일으킨 3건의 교통사고 야기행위는 어느모로 보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주의의무 위반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인정이 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위 3건의 교통사고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 측의 사실조사에 이 사건 근로자의 불응행위도 업무상 지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들은 단체협약 제30조 및 취업규칙 제67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정직 30일이라는 징계양정은 당초 해고처분에서 감경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고, 예비기사 인력운용 또한 토·일요일 휴무 없이 운행해야 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송업의 특성상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그에 따른 보직변경도 정당하며, 위와 같은 정직처분과 예비기사로의 보직변경이 정당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