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인 ○○○ 대표이사가 2008.3.29. 전 용역업체인 아이서비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30명이 모인 자리에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자는 전원 채용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여 채용보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었고, 또한 2008.4.1.부터 4.7.까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제공 자체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주간업무회의 참석 등 업무를 지시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일업무일지에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08.4.1.부터 이미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부당해고이며, 이 사건 근로자4의 근로계약 체결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해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