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현장 경비반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점, 영남지사 과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단 기다리라’고 한 후 근무지 복귀지시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를 대체할 신청외 ○○○을 이 사건 근로자의 다음 근무일인 2008.1.6. 보다 하루 전날인 5. 신규 채용하여 계속 근무하게 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일인 같은 달 6. 이미 근무조가 편성되어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은 점, 근무시간 도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일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2008.1.5. 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습중인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필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