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16. 판정 2008부해519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계속된 퇴직 협박에 대해 퇴직을 만류하다 결국에는 2008.3.5. 퇴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합의해지에 의해 2008.3.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합의해지라 함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으로 통상 사직서 제출과 이를 수리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 등 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2008.3.13.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회사를 그만두지 않겠다고 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가 합의해지일이라고 주장하는 2008.3.31.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장에 출입하려고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간 의사합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법리가 적용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