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몇 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한 적이 있으며, 2008.3.23.에도 본인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운전 중 부주의로 자주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2006.6. 이 사건 근로자와 신청외 이○○ 과장 사이에 상호폭행사건이 발생하였는바, 폭행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장 상사와의 폭행사건이 발생한 점은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는 점, 직장상사의 근무지시 불응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 3월은 징계사유와 양정에 있어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