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징계의 발단은 이 사건 근로자가 2008.3.18. 임금(2007.2월)에서 공제한 자부담금 1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고소를 제기하자 이 사건 사용자가 2인1차제 형태로 근무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1일 7시간20분만 근무하라는 구두 지시와 함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당사자간 근무시간 및 서약서 제출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배차가 되지 않은 것에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가 이 사건 근로자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부정, 배차지시 위반, 무단승무거부 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자부담금 반환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를 고소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서약서 제출 지시에 대한 당사자간 의견 다툼이 징계사유로 발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