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25. 판정 2008부해532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지문인식기 파손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파손 정도가 액정을 덮고 있는 플라스틱 덮개 부분에 일부 금이 간 점, 지문인식기 유지·관리업체에서 무상으로 교체된 점, 파손된 뒤에도 지문인식기 작동에는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지문인식기 파손으로 인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산상 피해나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지문인식기의 파손책임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감봉1개월에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