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25. 판정 2008부해539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 종료 후 소정기일 내에 의사의 완치판정 소견서를 첨부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처분을 한 이상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 졌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이 되고 이와 같은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과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전별금도 받은 점을 아울러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