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인사평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여 호봉승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의 남용 내지 일탈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은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시간이 1시간이 되지 않은 단시간이고 근무장소를 이탈한 장소도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밖이 아닌 사내 면회실 등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C등급을 평가 받은 다른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표상 평정사유를 보더라도 대부분 근태불량, 안전사고 발생 및 거래처와의 민원발생 등으로 비위행위가 중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평정사유는 경위서 작성지시 불이행 등으로 비위행위가 가벼운 것으로 C등급을 평가받은 다른 근로자들만큼의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작업을 거부하고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경위서 작성 요구에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경위서 작성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호봉승급을 보류한 처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한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