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리산사업부 상임이사가 2005.9.12. 지리산사업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정년을 53세에서 55세로 연장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53세에 정년퇴직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지리산사업부운영규칙 제13조 제1항에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53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지리산사업부 상임이사가 2005.9.12. 지리산사업부의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실제로 시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한 이 사건 사용자의 지리산사업부의 근로자의 정년이 55세로 연장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소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정년퇴직 시킨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