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유)○○레미콘과 이 사건 사용자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동일인이므로 동일 사업이라고 주장하나,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설립시기, 설립목적 등이 다른 점에서 위 두 법인은 별도의 것으로 보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권고사직 처리 예정임을 통보하는 회람확인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이 사건 퇴직사유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로 보이며, 또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