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30. 판정 2008부해55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계기는 대구공장 전보발령이라 할 것인바, ① 이 사건 사용자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다 희망자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을 대구공장으로 전보발령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주문 물량부족 등으로 창원본사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구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전보발령자들을 투입하여 대구공장을 가동할 준비가 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이 미비한 점, ③ 2008.4.16. 대구공장으로의 전보발령이 철회되어 실제로 대구공장에서 근무한 자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대구공장을 실제로 가동할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기 위한 유인의 방법으로 전보발령 한 것이라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같은 사용자의 기망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요건 등 정당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