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0. 2. 판정 2008부해559

판정요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기업시설인 바다열차에 ‘해고자 원직복직’ 등이 적힌 다수의 대형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벗어나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에 의한 사용자와의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근무지를 벗어나 열차에 위와 같은 스티커를 부착하려 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의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형평성을 벗어났거나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