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2000.8.10. 개정 취업규칙의 근거인 노사합의사항이 무효라서 동 규칙이 무효화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2003.3.10.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위 취업규칙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연히 적용되고, 2003.5.1. 개정 취업규칙도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비록 불이익하게 변경된 위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퇴사조치 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취업규칙 상 정년 도래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모두 퇴사시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퇴사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