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사회 개최를 무산시키는 등의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것과 동 업무방해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된 것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위해제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만으로 이를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로 보고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동 행위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