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0. 23. 판정 2008부해571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장시간 통화하여 다른 승객으로부터 ‘안전사고 우려’와 ‘불친절’을 이유로 2건의 민원제기를 받은 사실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핸드프리(안전장치) 사용여부가 관건인 바, 이에 대한 당사자간 주장이 상반되고, 달리 핸드프리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에서 안전운행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취소결정을 한 점으로 볼 때, 핸드프리 사용여부에 대한 불명확한 사실을 이유로 징계종류 중 무거운 정직처분을 함은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