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0. 7. 판정 2008부해58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08.4.3. ‘나가. 당장 나가...’ 등과 같이 외견상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발언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위와 같은 발언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08.1.경 이후 이 사건 근로자의 원감 직무 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2개월 이상 지속적인 의견 차이를 빚어 오면서 상호간 갈등이 고조되어 왔었던 점과 이 사건 근로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연장근무 수당 등을 청구하여 감정이 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발언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이 사건 사용자가 2008.4.3. 유치원 원장실에서 ‘나가. 당장 나가...’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