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0. 14. 판정 2008부해59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기간중 여직원들과 근무시간외 저녁식사 및 술을 마시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 호텔내에서 술을 마신 후 공연중인 외국인 여가수의 마이크를 뺏어 노래를 부른 행위, 값비싼 음식을 먹은 후 사용명세서를 적당히 알아서 줄이라고 지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징계사유 및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된 후 우리 위원회의 재심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친일파의 후손이며, 부자간 경영권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행위는 신뢰관계를 파괴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