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1의 징계위원회 개최 방해(3회), 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교육 저지 및 승진등용 자격시험 방해 등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2의 ‘3.1.파업’ 관련자 재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 방해 및 전산시스템 사용자 교육방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나, 15일간의 사장집무실 무단점거에 의한 심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