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0. 13. 판정 2008부해601

판정요지

보호하고 있는 노인 상호간 발생한 상해사고 관련하여 사고 발생당시 근무자였던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며 퇴근한 다음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한 하여 퇴직처리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된 것이 아니며, 경력증명서 정정발급 요청 및 사용자가 국고에서 보조받은 금액 중 일부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