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무 장소를 설악사업본부 내로 특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차량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인 남한강 사업본부로 발령함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도외시하고 최소한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발령지에 임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잘못만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해고 처분함에 있어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해고 처분의 사유와 함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