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인 점, 다른 근로자들이 재계약 사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점, 근로계약 갱신거부의 사유에 대한 입증 불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사회 통념상 합리적 이유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