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0. 15. 판정 2008부해60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열차의 출발신호 확인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고, 여객전무는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주된 책임이고 열차 운전에 대하여는 보조적인 책임만을 지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기관사나 부기관사의 신호 확인 소홀에 기한 열차사고를 징계사유로 한 최근 징계양정과 비교하여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이 이들보다 크게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여객전무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신호시스템의 고장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이 사건 사고는 신호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것으로 자신들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특성상 승객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바 열차 운행 중의 사소한 과실이 다수 승객의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열차사고에 대해 엄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기관사인 이 사건 근로자1에게 1개월의 정직처분을, 부기관사인 이 사건 근로자2에게 3개월의 감봉처분을 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