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2. 판정 2008부해6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1은 장애인차량에 대한 주차요금기의 하자를 이용하여 주차요금 전액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납입하지 않고 주차요금기 수납장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4년 8월 이후 총 95대분 차액 106,700원을, 이 사건 근로자2는 같은 방식으로 2005년 8월 이후 총 59대분 차액 64,900원을 각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여러차례 주차요금기의 하자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차관리라는 업무내용의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소액의 금액이라도 장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주차요금을 유용한 행위는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양정상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