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4. 판정 2008부해611

판정요지

과거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를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도박행위를 하여 근무기강 및 규율을 문란케 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운전기사들이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것인데 과거 해고처분의 판정을 통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직 이후 재차 가스비, 세차비 등을 이유로 운송수입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납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징계절차에 있어 노측위원들의 일방적 퇴장으로 가부동수의 상황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단협 제42조에 따라 노조대표자에게 협의를 요청했는데 재차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스스로 협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