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0. 22. 판정 2008부해62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 대의원 및 가칭 개혁노조 추진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내 갈등과 관련하여 현 지부장을 비롯한 대의원 전원의 사퇴와 선거를 통해 재신임을 받기로 하는 한편, 지부장 선거에서 탈락한 사람은 퇴직하기로 결정, 퇴직원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달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08.4.17. 작성·제출한 퇴직원은 퇴직일이 2008.4.25.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장성광업소장이 2008.4.25. 지부장 선관위로부터 지부장 선거결과를 통보 받고, 낙선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리를 지시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는 의원면직의 인사발령은 발령일자를 소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4.28. 의원면직의 내부결재가 같은 해 4.25.자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설령 사직서가 수리되기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 없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