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 이동케 하여 10개월간 이 사건 근로자의 배차일정을 소화하기 힘들게 배차하고, 관리부장이 자꾸 사직서를 종용하여 2008.2.29. 사직서를 썼기에 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흡연 등으로 인하여 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 전환됨에 따라 배차 시간이 불규칙적으로 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 소속 비고정기사가 약30여명이 있는데 이들이 이 사건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배차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근로자만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관리부장의 종용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설령 관리부장의 사직종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될 만큼의 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직 후 이 사건 근로자가 2008.3.31.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같은 날 노동조합 측에서 지급하는 전별금도 이의 없이 수령하였던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