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0. 31. 판정 2008부해636

판정요지

중노위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2007.12.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살펴보면, 해고 이전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했던 영업부 팀장의 업무는 2007.5.1.부터 이미 다른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를 무리하게 영업부 팀장으로 복직시키고 현재의 영업부 팀장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경우 또 다른 부당전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유사한 보직을 부여하고자 부서 신설 관련 검토를 하는 등 대기기간 동안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준비를 비교적 충실히 한 점, 직제 개편 및 부서 신설을 통해 원직에 준하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워 한시적으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근로자는 수차례의 출근 독촉에도 원직복직만을 요구하며 장기간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허가 없이 타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었던 점, 영업부 팀장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업부 팀장만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도 타 회사에 취업 중인 것을 볼 때 복직의사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