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시 금품 수수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업체 5개소로부터 매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같은 조원인 김×현도 금품수수관계를 증언한 점, 이 사건을 수사한 김포경찰서에서도 담당검사의 지휘에 따라 검찰에 배임수재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금품수수, 주민타이어 손괴, 민원유발 및 업무지시 거부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