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20. 판정 2008부해640

판정요지

1.

직장폐쇄 기간 등에 사용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사업장에 난입한 점, 수차례의 걸쳐 사업장 주요시설에 스티커를 부착한 점, 상임이사의 책상 등 업무용 비품을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한 점, 사업장 감시카메라를 무력화한 점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행한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다 할 것이다.

2.

실무교섭에서의 합의는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한 노조법상의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효력이 부인되고, 교섭 당시 당사자 간 단체협약에 대해 불일치 사항이 없이 교섭이 마무리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기본합의서 제7조에 기한 면책특약은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