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5. 판정 2008부해65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보안요원조차 배치되어 있지 않아 검색없이 입장할 수 있는 은밀한 통행로를 이용, 도박 중독증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된 신청외 배○식을 동행하여 카지노영업장 내 게임테이블까지 안내함으로써 카지노 영업준칙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외 배교식이 출입금지자임을 알고 출입 시켰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이 부족하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카지노영업장을 성공적으로 개관한 공로로 수상경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 1회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다소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