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4. 판정 2008부해659

판정요지

이 사건 전보발령에 있어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발령으로 인한 신청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습병가자, 근무지 무단이탈자, 근무부적응자, 근무평정최하위자(‘가’등급) 등이 대상자선정기준으로 되어 있어 서비스지원단에 전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타직원에 비해 근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당사자의 심리적 저항감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취업규칙상 징계처분은 아닐지라도 거의 징계에 가까운 불이익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대상자선정에 있어 합리적 기준 설정 및 객관적 평가가 요구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대상자선정기준 중 ‘근무부적응자’로 분류되었으나 ‘근무부적응자’라는 것은 그 개념자체가 모호하고 더욱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평가자료를 보면 그 작성자 이름이나 작성경위가 불명하여 그 진위 파악이 곤란해 객관적 평가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이 사건 전보발령은 대상자 선정절차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 할 수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