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29. 판정 2008부해662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08.5.4. 이 사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날짜로 승무정지 처분을 한 점, 승무정지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별도의 교육 등이 없이 해고 처분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승무정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 2건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손실 피해 금액이 85,180,281원에 이르는 등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통사고 2건이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고 형사처벌 등을 받지 않은 사실로 보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볼 수 없는 점, 지리에 익숙한 이 사건 근로자의 운행 노선이 아니라 고정 승무자가 휴가를 간 관계로 대체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 금액에 따른 징계 양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의 양정에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를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