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5. 판정 2008부해66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배치전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요청한 행위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몇 차례의 통화 및 이메일 발송을 통해 임금 및 수당을 확정하고 정산서를 팩스로 전달한 행위는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는 상호 용역의 제공 등 거래관계가 완전 종료됨을 확인하는 내용의 정산서에 서명하여 재차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팩스로 답신을 보내었고, 이후 근로계약 종료의 청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던 중 정산서 내용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임금 및 수당 등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