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불법집회에 참가하여 발언하고 집회를 주도하는 등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회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정당하게 징계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아침선전전 집회 및 감사원 앞 집회 참가의 경우 그 집회 활동 전체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적으로 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된 해고사유인 명예훼손과 관련한 확정된 범증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감사원 앞 계란 투척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입증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쳐서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