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소장의 강요와 기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사건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2008.4.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아파트로 전근가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있다가 2008.6.10.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직서 양식을 달라고 하여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설령 관리소장의 사직권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직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될 만큼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아파트로 전근을 가지 않고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 볼 수 없을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