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2008.4.18.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관리능력 부재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교체 요구가 있어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거 ‘회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본급 및 상여금 등 지급 조건하에 인사명령으로 대기발령을 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에서도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상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혔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하루 무단결근과 출근부 오기재로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대기발령 당일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항의를 받게 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동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특성상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로 이어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과 정직처분이 가지는 징계로서의 성격과 강도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 45일의 징계처분 또한 그 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어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