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13. 판정 2008부해684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기계정비과장이 2008.3.25. 08:00 개최한 회의시간중에 이 사건 근로자가 자재 구입이 늦어져 운전기사가 다친 적이 있다고 하자 이에 직속상사인 반장이 허위 주장을 한다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멱살을 잡는 등 다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점, 동 물리적인 다툼에 대해 사실관계가 불명확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하급자로서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것에 중점을 둔 나머지 합리적인 이유없이 상급자인 반장보다 중한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상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