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18. 판정 2008부해68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8.6.5. 14:00경 이 사건 사용자의 주차관리소장 강00이 “문씨는 주차관리하고는 맞지 않다. 다른 곳에 일자리를 알아봐라. 한 달 안에 내보내는 것은 해고가 아니다.”라는 구두의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주차관리소장 강00이 2008.6.5.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가사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말로써 주차관리소장 강○○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차관리소장 강○○은 이 사건 사용자가 임대관리하는 주차장의 현장관리자로서 해고 등의 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주차관리소장과 면담 중 무단퇴근 한 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