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예산 등을 담당하는 경영기획팀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 회장 자격으로 매점 및 자판기를 부적정하게 관리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와 우리 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시장에게 찾아가 욕설을 한 행위는 인사규정에 의하여 모두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이러한 행위들이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고의성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위 비위행위들을 함께 묶어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와 그 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의 일을 통한 삶의 보람을 빼앗고 생계유지를 어렵게 한 사정을 보태어 감안한다면 너무 가혹하여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