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25. 판정 2008부해692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기본급, 직책수당 등으로 구성된 고정임금(350만원)을 지급받은 점, 매일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을 하면서 근태기록을 관리한 점 등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상 횡령과 경영상 혼란을 야기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고소한 업무상 횡령사건에 대해 ○○경찰서에서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그룹 ○○공장에서 근로자 채용시 대표이사에게 모두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해고시까지 이에 대한 문제를 특별히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