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03.11.12 운행 중 무정차를 이유로 승객에게 구타를 당하여 2005.11.21.까지 2년여 기간동안 요양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추가상병 발생으로 인한 재요양 신청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2005.11.부터 2006.2.까지 3개월간 휴직을 승인한 사실, 동 휴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복직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3차례에 걸쳐서 업무복귀를 통보하였고,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4차례의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아니한 사실, 2008.12.2. 개최된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위원 모두 이 사건 근로자 현재의 건강상태로는 운전기사의 업무는 물론 주유원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08.3.31.자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에 별다른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노사 양측 인사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해지처분 절차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