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규정 해당사유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바, 회사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 직원과의 폭행으로 인해 회사질서를 저해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규정에 의거하여 징계를 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폭행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관련자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버스운행에 차질을 야기 한 점, 폭행사건으로 관련자 상당수가 부상을 입었으며 또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점, 최근 1년간 정직 등 총 5차례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징계양정상으로도 적정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