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1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사업주’로서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므로 이 사건의 당사자로 적격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2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 사건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로 적격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초 근로계약기간은 1년간(2006.5.31.~2007.5.30.)이었고, 이 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1회 갱신되어 당사자간에 기간을 동일하게 1년간(2007.5.31.~2008.5.30.)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용자가 2008.5.30.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뿐 해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