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20. 판정 2008부해714

판정요지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설정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삭감으로 주로 담당하던 업무가 소멸 또는 대폭 감소되어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이후 계약직을 고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