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2. 판정 2008부해717

판정요지

2004.8.10. 노사 당사자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6조에서 노조전임자를 2006.3. 31.까지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6.4.1. 이후에는 전임자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시 까지 노조전임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2006.8.24. ‘노조전임자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동 합의서는 기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보충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 효력발생시점에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전시한 바와 같이 2006.8.24. 작성된 노조 전임자에 관한 합의서는 새로운 단체협약 효력발생시점에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신청인은 2008.3.1.부터 원직에 복귀할 의무가 있으나, 피신청인의 수차례 걸친 복직 명령을 거부하고 계속 무단결근하자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불이익처분이나 노동조합의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