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24. 판정 2008부해718

판정요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가 분쇄실 유리창 종이 제거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내린 처분이므로 그 사유 및 절차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행위의 원인(임금 문제)과 경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2008.4.12.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위 업무지시 거부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2008.10.6.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재심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 6,071,676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