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3. 판정 2008부해720

판정요지

직권면직은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별도 처분과 그에 따른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08.3.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변제금 1억1천만원을 같은 해 6.30.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 자동사직 처리될 것임을 통보한 것은 장래에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처분할 예정임을 사전에 예고한 행위에 불과한 것일 뿐, 이러한 예고행위가 직권면직 처분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고금 변제기한인 2008.6.30. 이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직권면직을 확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해 7.1.자 직권면직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