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25. 판정 2008부해721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08.4.18.자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근로관계 통지서’는 ‘건물관리가 위탁관리로 변경되었으니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 외 ×××(주)에 문의하라’는 내용으로서 이와 같은 문언에 비추어 보아 이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로는 볼 수가 없고 달리 해고처분을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한 그 내용자체가 원래부터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구제명령 대상이 없음이 명백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